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7.26 2013고단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3. 22:42경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충주타설사무실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충일교 앞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