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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5노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성관계 동영상 자체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점, 피고인은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자랑하려는 마음에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위 동영상을 게시한 것이고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유포할 목적은 없었던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17명 정도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1. 물수’는 ‘1. 몰수’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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