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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7 2016노3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글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도 D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의 근로조건 내지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7행의 ‘선생님들께’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먼저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글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관한여 본다. 가)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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