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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20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경 B대학교 부근 주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할 당시 자주 오던 손님인 피해자 C(여, 96년생)과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낸 관계이다.

1. 동영상 촬영 행위 피고인은 2019. 8. 불상일 06:00경에서 07:00경 사이에 피해자와 함께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9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에서 엎드린 자세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등 부위 등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제공 행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직후 위 성관계 동영상을 E, F, G가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업로드하여 위 E 등의 휴대폰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캡처본에 대하여) 및 첨부된 카카오톡 캡처본 2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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