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 03:11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C, 103동 2202호(D아파트)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채팅방에 피해자 E을 알고 있는 자신의 친구 F 등 9명을 초대한 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위 9명이 볼 수 있도록 채팅방에 업로드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공소사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 03:11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C, 103동 2202호(D아파트)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채팅방에 피해자 E을 알고 있는 자신의 친구 F 등 9명을 초대한 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위 9명이 볼 수 있도록 채팅방에 업로드하고, ‘나랑 E이랑 임신했었고 애도 지웠어 같이 동영상 찍을 정도면 어느 정도 사이인지 너도 알거야’라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