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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17 2019고정4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9. 2. 17. 09:43경 불상의 장소에서, 안양시 C 주민 D 등 약 10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지키미 법원벌금 200이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게시한 글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횡령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받은 사실을 주변에 알린 것일 뿐,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은 없었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2018. 6. 12. 주민 7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고인이 부녀회장을 하면서 횡령을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녀회장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부녀회 수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주민 700여 명이 볼 수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불명예스러운 허위 사실이 게시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었다.

②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2019. 1. 25.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③ 피고인이 2019. 2. 17.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언급한 ‘지키미 법원벌금 200’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한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았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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