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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45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C(여, 25세)를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1. 20:19경 서울 관악구 D건물 301호에서 피고인의 친구 E 외 5-6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이용하여 친구들과 채팅을 하는 중 위 채팅방에 자신의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던 C의 음부 사진 파일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고소인이 제출한 사진

1. 단체 카카오톡 내용

1. 피고인이 올린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입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C로부터 받은 사진을 휴대폰에 보관하던 중 중학생 친구들의 채팅방에 위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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