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성년 자유인 피고인은 2017. 2. 9. 13:13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정문에서 하교하는 피해자 F( 가명, 여, 7세 )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 이름이 뭐니, 할머니가 보내서 왔어.
”라고 하면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공부하는 근처 G 지역 아동센터에 손잡고 들어가 상담선생님에게 “ 내가 아이 옆집에 사는 삼촌인데 아이 할머니가 아파서 할머니 대신 데리고 다니기로 했고, 지금 어디 가야 하는데 아이 데려가야 한다.
”라고 말하여 센터 원장의 승낙을 받고 같은 날 14:30 경 공부하던 피해자를 엄마를 잘 안다고 속여 피고인이 살고 있던 광주 북구 H 원룸 205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인하였다.
2. 감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2. 9. 16:30 경 피해자를 위 원룸에 데리고 간 후, 피해자와 같이 게임도 하고 만화영화를 보다가 피해자에게 잠을 자자고 하여 19:00 경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엉덩이와 허벅지,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음 부를 쿡쿡 누르고, 피해자 할머니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 인 같은 날 20:50 경까지 약 4 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 피해자 이모), ◇◇◇( 피해자 모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광주 해바라기 센터 속기록( 피해자)
1. 발생보고( 약취 유인), 각 상황보고서, 수사보고( 피의 자가 검거될 당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