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6.08 2015고합1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여, 6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가을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에 있는 피아노실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8세)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사찰에 있는 법당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양팔로 들어 피고인의 침구류가 있는 곳으로 옮긴 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사찰에서 그곳에 있는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사찰에서 그곳에 있는 컨테이너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9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사찰에서 그곳에 있는 피아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물(씨디)에 수록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