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여, 6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가을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에 있는 피아노실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8세)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사찰에 있는 법당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양팔로 들어 피고인의 침구류가 있는 곳으로 옮긴 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사찰에서 그곳에 있는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사찰에서 그곳에 있는 컨테이너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9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사찰에서 그곳에 있는 피아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물(씨디)에 수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