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대전 동구 C에 거주하는 자로서 피해자 (여, 7세)의 이웃 주민이다.
1.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경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지역아동센터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입으로 빠는 등의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4. 14. 14:00~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성폭력사건 전문가도 '피해자가 자신이 겪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