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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2.14 2016고합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9세)의 이모부이고 피해자 D(여, 37세)의 형부인바, 2012.경부터 피해자 C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C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 C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여 왔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3.~4.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첫째 딸 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이불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봄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자신도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비비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자신도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비비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8.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1.경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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