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2. 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마트 ’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F( 가명, 여, G 생) 은 인근에 거주하며 평소 위 마트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가 과자를 구입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부탁 한 개만 들어주면 과자를 싸게 줄게 ”라고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이끌고 위 마트 과자 진열대 안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그곳에 놓여 있던 우유 박스 위로 올라서게 한 뒤 양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잡고 뺨에 입을 맞추고, 2012. 9. 경 위와 같이 과자를 싸게 주겠다고
피해 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넣어 키스를 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2. 9.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심부름을 온 피해자를 위 가게 진열대 뒤쪽으로 데리고 간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 장난감이야, 빨아 봐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 안에 넣고 빨게 하여, 위계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광주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와 같이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 5 항, 제 2 항 제 1호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유사성행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