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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0.05 2012고단8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66]

1. 피고인은 2012. 5. 2. 11: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나를 무시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좆같은년”이라고 큰소리치고 음식점 내를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3. 09: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피고인의 위 센터 입소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새끼, 개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문화센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1167]

4. 피고인은 2012. 7. 13. 00:30경 부천시 소사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가게 안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우리 형 가지고 놀았지, 씨발 년아, 남자 등쳐먹는 사기꾼아”라고 소리치며 가게 안에 있던 TV리모콘을 발로 밟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1245]

5. 피고인은 2012. 4.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52세) 운영의 ‘E식당’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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