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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5 2014고단29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66』 피고인은 2014. 9. 20. 00:50경 부천시 원미구 B 지하1층 'C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업주와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니가 먼데 짭새면 다냐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거부한 채 약 20분간 위 노래방에서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경찰관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와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고지받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 노래방 바닥에 드러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는 경찰관 E의 왼발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함으로서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207』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 3. 20: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남, 26세)이 운영하는 ‘H’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남자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앉아 반말로 술을 먹자고 추근대어 그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술값의 지불을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0. 00: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6세)이 운영하는 ‘K’ 호프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남자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앉아 일방적으로 술을 먹자며 추근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이라고 계속하여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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