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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3 2015고단23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상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일자 불상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C(60세, 여)가 일을 하고 있는 ‘E’ 편의점 출입구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지인과 함께 있으면서 욕설을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소프트 아이스크림의 양이 적다며 트집 잡으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 상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9. 12:4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F(49세, 여)가 운영하고 있는 ‘H식당’에서 술에 취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지인들과 말싸움을 하며 큰 소리를 지르고,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나가달라는 종업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게 안에서 소리를 크게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 상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일자 불상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피해자 I(43세, 여)가 운영하는 ‘K’에서 술에 취해 크게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며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내 쫓고 피해자가 제지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L 상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월 시간 불상 새벽 무렵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피해자 L(24세)이 일을 하고 있는 ‘N PC방’에서 주취 상태로 PC게임을 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금연구역임에도 흡연을 하고 위 피해자가 제지하자 “칼로 죽여 버리겠다”라며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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