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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9 2014고단36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2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8. 19: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과 다투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접시를 던지고, 계속하여 위 식당 입구에 앉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8. 20:5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지구에서, 피고인 관리 등 상황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욕설을 하며 자신의 휴대폰을 위 H을 향해 집어던져 어깨에 맞추는 방법으로 위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627』

1. 2014. 9. 1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1. 13:00경부터 13:50경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씨발년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을 올려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차를 마시던 손님을 나가게 하고 다방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0.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4. 11:30경 경기도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근무하는 N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O과 말싸움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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