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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23 2014고단288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0: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발을 올려놓거나 손으로 테이블을 미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9.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술값 지불을 거절하면서 수차례 욕설을 하고, “술값 없으니까 신고를 하든지 맘대로 해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미수

가. 피해자 H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3. 21. 01:30경 부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H(72세) 운영의 ‘I’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2시간 이용요금 4만 원을 지불하고 노래를 부르다가 약 1시간이 지난 후 노래를 그만 부르고 돌아가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남은 이용요금 2만원을 돌려주자 피고인은 “10만 원을 줬는데 왜 2만 원을 주냐, 1시간 요금 2만 원을 제외한 8만 원을 내놔라, 내가 도우미랑 술이 방으로 들어 온 것을 모두 사진으로 찍었다, 현금 8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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