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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0 2014고정16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12: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씨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팔을 휘두르며 “씨발 새끼야 사기꾼 새끼, 중국 새끼가, 간판 내리게 만든다”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 안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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