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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39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21:0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 대림역 9번 출구 앞에서 범죄예방 근무를 하고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생활안전과 B순찰대 소속 경장 C에게 술에 취하여 “화장실이 어디냐”며 위치를 물어보아 경장 C이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자 “나랑 장난하냐, 여기 건물에도 화장실이 있을 것인데 왜 나한테 지하로 내려가라고 하냐”라며 시비를 걸며 차량이 운행 중인 도로 중앙으로 뛰어 들어 양팔을 벌리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경장 C으로부터 음주소란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범죄스티커를 발부 받았다.

피고인은 경장 C이 위와 같이 경범죄스티커를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장 C의 가슴을 5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C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순찰차량 앞에 누워있는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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