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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1 2016고단19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00:2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경장 D가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음주소란)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씨발 내가 왜 이걸 내야 되냐 ”라고 말하면서 순찰차 보닛 위에 드러눕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근무일지,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최근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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