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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40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02:30경 수원시 팔달구 C 주택가 3층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로 4층에 거주하는 건물주인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좌측 발목에 깁스를 하여 짚고 있던 목발로 출입문을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 같은 소속 순경 G(34세)가 1층 거주지로 내려가라고 하자 위 G에게 "야이 씨팔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리고, 왼쪽 손목을 긁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지만, 최근 3년 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아울러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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