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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8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2.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1830]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4. 14. 10: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이 고시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경범죄스티커를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E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상의를 벗어 던지면서 “호로 새끼야, 좆 까는 소리하네, 너 F을 알아, 이 씹할 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0. 06:05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위 D파출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검정색 비닐봉지에 양주 1병을 들고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여기서 술을 마시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 상황 근무자인 경사 G이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수차례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G에게 “이 씨팔 새끼야! 내가 여기서 마실거야! 결자해지라고 했어! 책임져, 좆빠는 소리하고 있어, 대가리 다 날릴 거야!”라고 큰소리로 협박하고, 손에 들고 있던 양주병을 위 파출소 출입문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4. 19. 09:15경 수원시 권선구 H 앞 도로를 지나던 I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J(여, 42세)이 버스 맨 뒤 좌석에 앉아 휴대전화로 자신의 남편과 통화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버스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에서"야 이년아, 개 같은 년아 전화 끊어, 씨팔 전화 예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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