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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5 2014고단42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21:5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무전취식과 관련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조사를 하고 있던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화장실이 어디있냐고 물었는데 D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보세요”라고 알려주자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면서 갑자기 D에게 달려들며 “야 씨발놈아 화장실이 없잖아”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가격하려고 하고, 이를 옆에 있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E이 손으로 막자 다시금 오른쪽 팔꿈치로 D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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