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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27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6. 27. 21:55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의 30에 있는 ‘신한은행’ 앞 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C으로부터 음주소란을 이유로 통고처분서를 발부받은 데 대하여 불만을 품고, C에게 “너네 경찰관들 가만 안 둔다. 역파에 가서 다 뒤집어 놓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2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에 보여 준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직업과 나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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