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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09 2019고단9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 09:1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에서 만안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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