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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20 2018고단1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8. 10. 17.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소재 ‘범계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B아파트 앞 노상까지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8. 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주취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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