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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2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16:48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28에 있는 동의보감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 145에 있는 동대문구청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5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회, 징역형 집행유예 2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1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9. 23.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5. 11. 13.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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