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 11: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1. 무등록 이륜차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등록 오토바이 운행,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등록 오토바이 운행으로 2회 적발된 이후에도 다시 이 사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