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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6 2019고단15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22: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B에서부터 시흥시 옥구공원로 225 시흥종합버스터미널 앞길까지 약 5.2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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