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3 2019고정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8. 11. 7. 09:44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2.7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당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결격기간이 도과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 이 사건이 처음인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