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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76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피해자 B(여, 41세)와 교제하여 2018. 3.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였으나 피고인의 폭력성향으로 인한 불화가 계속되어 같은 해 12.경 동거를 청산하고 헤어지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중순 10: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며 자신의 흉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 가위(총 길이 20cm), 칼 연마용 쇠 도구(총 길이 22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대고 “너 같은 여자는 죽어야 된다, 목을 따버리겠다”고 말하며 칼날 끝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찌를 듯이 수회 긁은 후, 칼 연마용 쇠 도구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제2손가락 근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 같은 사람은 쓰레기다,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2. 16. 05:00경 서울 D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곳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간 후 열려 있던 주방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3. 22:20경 위 장소에 이르러,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디지털 도어락)를 개방한 후 그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0. 11:10경 위 장소에 이르러, 복도에서 설치기사와 CCTV 설치에 관하여 대화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CCTV를 왜 달려고 그래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때마침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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