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수년 간 만 나오던 피해자 D( 여, 51세) 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며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집 현관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임의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 15:00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5. 1. 17:4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외출하였다가 돌아온 피해 자로부터 ‘ 왜 이렇게 찾아와서 집착하느냐,
우리는 이미 끝난 관계다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라, 아니다 같이 죽자 ’라고 소리치며 옆에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테이프로 피해자의 두 손을 묶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피해자의 손을 묶는 것이 여의치 않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 10cm, 총 길이 : 20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주면서 ‘ 당신 없이는 못 산다, 차라리 나를 죽여 라 ’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칼을 옆으로 던지자 다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 20cm, 총 길이 : 30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주고 배를 앞으로 내밀면서 ‘ 찔러 라, 나를 죽여 라 ’라고 소리쳐 마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피의 자의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