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총 길이 39cm , 증 제1호), 칼 1자루 총 길이 23cm ,...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 23:05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F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 주지도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식당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G에게 “씹할 개새끼야, 눈 깔아라”라고 욕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뒤질래,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식당 밖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썬바이저를 발로 수 회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5. 04:00경 여주시 J, 302호에 있는 피해자 K(52세, K, 한국명 L)의 집에서, 피해자의 딸인 F를 만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 5. 20:35경 위 피해자 K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딸인 F와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F를 중국으로 보내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9cm , 손잡이 14cm , 칼날 25cm , 증 제1호) 등 칼 3자루를 비닐로 감싼 뒤 양쪽 발목에 칼 2자루[총 길이 23cm 칼 1자루(손잡이 11cm , 칼날 12cm , 증 제2호) 및 총 길이 21cm 칼 1자루(손잡이 11cm , 칼날 10cm , 증 제3호)]를 숨기고, 위 회칼은 허리 뒤쪽에 넣어 이를 휴대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F와의 교제를 허락해 줄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