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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07 2017가합40684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225,252,1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2018. 12. 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H 및 망 B은 모두 I 문중(이하 ‘이 사건 문중’이라 한다)의 종원으로서, 피고 H은 이 사건 문중의 회장 으로 재직하는 자이고, 망 B은 이 사건 문중의 총무로 재직하였던 자이며, 원고는 2002.경부터 2006.경까지 이 사건 문중의 총무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한편, 망 B은 2017. 12. 18.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 F, G가 있다.

나. 이 사건 문중은 위 문중 소유의 예금 3억 원(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을 총무 명의의 J농협 계좌에 예치해놓고 그 이자로 운영비용을 지출하여 왔는데, 2001. 9. 15.부터 2006. 1. 24.까지 사이에 이 사건 예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 신규 및 해지일자 및 이자(수신만기이자 및 만기후이자 포함)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예금명의 거래구분 거래일자 거래금액(원) 이자(원) 망 B 일반신규 2001. 9. 15. 300,000,000 0 일반해지 2002. 9. 16. 300,000,000 16,968,720 수신만기이자 16,922,358원 수신만기후이자 46,362원 망 B 일반신규 2002. 9. 16. 300,000,000 0 일반해지 2003. 9. 16. 300,000,000 15,348,569 원고 일반신규 2003. 9. 16. 300,000,000 0 일반해지 2004. 9. 16. 300,000,000 14,094,699 원고 일반신규 2004. 9. 16. 300,000,000 0 일반해지 2004. 10. 5. 300,000,000 15,616 원고 일반신규 2004. 10. 5. 210,000,000 0 일반해지 2005. 8. 16. 210,000,000 3,262,191 원고 일반신규 2005. 8. 16. 10,000,000 0 일반해지 2006. 1. 24. 10,000,000 66,164

다. 원고는 2006. 1. 24. 피고 B 및 망 B 몰래 이들의 인장을 위조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 본인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H, 망 B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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