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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9 2017나52961
보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1998년경부터 2015. 6. 13.까지 원고 문중의 총무로 일하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비롯한 원고 문중의 재산을 관리해 왔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차임 등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는 돈 중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73,393,131원(= 2015. 12. 31.자 원고 문중의 시재금 3,293,131원 피고가 임의로 대여한 돈 30,000,000원 임대료수입 40,1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설령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일부가 원고 문중이 아닌 A 문중의 소유라 하더라도 피고는 적어도 원고 문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수령한 돈 44,000,000원(= 위 73,393,131원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문중의 토지비율인 60%)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D 18대손 E의 자손으로 구성된 문중인 원고 문중의 총무로 일한 사실이 없고, D 17대손 I의 후손, 즉 18대손 E과 J의 자손 모두로 구성된 문중(이하 ‘A 문중’이라 한다)의 총무로 일하며 A 문중의 재산을 관리하였을 뿐이다.

판단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 을 제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K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E의 자손으로 구성된 문중인 원고 문중의 총무로 일하며 원고 문중의 재산을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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