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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1.17 2015가합569
약정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128,459,7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F문중(이하 ‘이 사건 문중’이라 한다

)는 1785년경 사망한 G의 후손들로 구성된 문중으로서, 1958년 이전부터 시제를 지내오다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문중의 임원 등을 기재한 문중 계책을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1965년경 H, I이 도유사 또는 유사를 맡아오다가 1987년경부터는 I, J, K, L 등이 종회장 또는 회장으로서 대표를 맡아 왔다. 2) 피고 C은 이 사건 문중의 종원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처이며, 피고 E은 피고 C, D의 아들이다.

나.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1) 이 사건 문중의 종원들 중 일부는 2006. 3. 18. 여자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2011. 5. 29.자 임시총회에서 처음으로 여자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였다

) 임시총회를 열어 M을 대표로, N(아래에서 보는 부동산 매수인인 망 N과 동명이인이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문중의 총무로 선출된 N을 ‘O’로, 부동산 매수인인 망 N을 ‘망 P’로 각 칭한다

)을 총무로 선출하고 규약을 제정하였다. 2) 이 사건 문중의 당시 규약에 따라 종원 중 30세 이상의 남자들(2008. 5. 3.자 임시총회에서 20세 이상으로 변경되었다)에게만 소집공고를 하여 개최된 2007. 1. 6.자 정기총회에서 별지 목록 제13 내지 19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문중 토지’라 한다) 등을 매각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이사회에서 구성하고 추진위원에게 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찬성 14명, 반대 1명). 3) 2008. 5. 3.자 임시총회에서는 이 사건 문중 토지 등의 매매를 집행부(회장, 총무를 의미한다

에 위임하되, 이사회는 추진위원회가 되어 검토하고, 집행부는 추진위원회의 결의를 구한 후 시행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사회는 2008. 9. 7. 이 사건 문중 토지 등의 매매가격이 평당 15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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