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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5.15 2013나461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C문중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위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C문중(이하 ‘피고 문중’이라 한다)은 1785년경 사망한 F의 후손들로 구성된 문중으로서, 1958년 이전부터 시제를 지내오다가 그 무렵부터 피고 문중의 임원 등을 기재한 문중 계책을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1965년경 AM, AN이 도유사 또는 유사를 맡아오다가 1987년경부터는 AN, AO, AP, AQ 등이 종회장(또는 회장)으로서 대표를 맡아 왔다.

나.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피고 문중의 종원들 중 일부는 2006. 3. 18. 여자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2011. 5. 29.자 임시총회에서 처음으로 여자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였다) 임시총회를 열어 피고 E을 대표로, 피고 D을 총무로 선출하고 규약을 제정하였다.

피고 문중의 당시 규약에 따라 종원 중 30세 이상의 남자들(2008. 5. 3.자 임시총회에서 20세 이상으로 변경되었다)에게만 소집공고를 하여 개최된 2007. 1. 6.자 정기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등을 매각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이사회에서 구성하고 추진위원에게 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찬성 14명, 반대 1명). 2008. 5. 3.자 임시총회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매매를 집행부(회장, 총무를 의미한다)에 위임하되, 이사회는 추진위원회가 되어 검토하고, 집행부는 추진위원회의 결의를 구한 후 시행하기로 결의하였으며, 피고 문중 이사회는 2008. 9. 7.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매매가격이 평당 153,000원 이상이면 별도의 이사회 결의 없이 집행부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결의하였다.

2009. 4. 19. 15:00경 개최된 이사회에서 M, N, O 등 일부 이사들이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매도를 반대하자, 피고 E, D은 회장 및 총무직을 사임하였고, 위 이사회는 아무런 결의도 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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