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83. 4. 6. 선고 82나3100,310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32]
판시사항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소유자가 보안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의 전기사업법상의 보안책임이나 민법상의 공작물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전기사업법상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보안책임은 그 소유자에게 있음이 명백하므로 가사 소유자가 소외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간에 그 보안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자와 위 소외 공사간의 내부적 관계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전기사업법상의 보안책임이나 민법상의 공작물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성남시외 1

주문

1. 원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1,269,904원 및 이에 대한 1981. 5.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연대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 및 원판결 주문 제1항중 원판결이 가집행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14,347,019원 및 이에 대한 1981. 5.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당심에 이르러 청구확장).

항소취지

(원고들의 항소취지) : 원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6,735,983원 및 이에 대한 1981. 5.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들의 항소취지) :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사체검안서), 갑 제4호증(인사기록카드), 갑 제5호증(경력증명), 갑 제10호증의 1(감전사 사건처리 결과보고), 2(변사사건 발생보고), 3 내지 7(각 진술조서), 을 제3호증(전력수급계약서), 을 제8호증(검사결과통보), 을 제9호증(자가용 전기공작물의 보안에 관한 계약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김이수, 한용학 및 당심증인 김응수의 각 증언(다만, 위 각 증언중 뒤에 믿지않는 부분은 각 제외) 및 원심감정인 임도수의 감정결과와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성남시 건설과 도로계 소속 지방토목기원보로 재직중이던 소외 1이 1981. 5. 18. 11:15경 같은 도로계에 근무하는 지방토목기원 소외 2를 조장으로 지방토목기원보인 소인 3과 한조가 되어 성남시 상대원 1동 소재 성남 제2공단내 간선도로 포장공사실시 설계를 위한 기초조사를 하고자 피고 덕천산업주식회사(이하 피고 덕천산업이라 한다) 앞 노폭 약 15미터의 경사진 도로에서 넓이, 고저 및 경사도등을 측량하면서, 조장인 소외 2는 줄자를 사용하여 측량기준점을 잡고 소외 3은 측량기구인 레벨을 들여다 보고 소외 1은 알미늄제 함척(길이 5미터)을 들고 위 도로의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측량을 하며 내려오던중 소외 1이 피고 덕천산업의 담장옆 도로 가장자리 부분에 쌓여 있는 흙더미(높이 약 80센치미터)위에 올라가 들고 있던 함척을 찍는 순간 그 함척이 그곳 상공을 통과하는 22,900볼트의 특별고압전선에 접촉되어 감전됨으로써 현장에서 사망하게 된 사실, 위 사고지점의 특별고압전선은 피고 덕천산업이 소외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위 도로상에 설치된 위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단지간 90좌 3우 5좌 2호 전주로부터 끌어들여 위 도로를 비스듬히 가로 질러서 설치한 나동선의 특별고압가공인입전선으로서 피고 덕천산업소유의 자가용 전기공작물인 바, 피고 덕천산업으로서는 위 사고지점이 차량통행은 할 수 없으나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전기설비기술기준령 제118조 의 규정에 따라 지표상 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고 고압전선을 설치하여야 함은 물론 위 사고지점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여 고압전선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 기준령 제118조 , 제111조 의 규정에 따라 지표상 6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고지점에서는 지표상 약 4.8미터의 이격거리만 유지하고 그 부근의 도로상에서는 최저 5.75미터, 최고 8.35미터의 이격거리를 두어 부분적으로 법정이격거리에 미달되게 고압전선을 설치 관리한 사실, 한편 피고 성남시의 소속 공무원인 소외 2는 조장으로서 같은 조원인 소외 3과 망 소외 1을 지휘하여 측량작업을 함에 있어 사전에 주위의 상황 및 장애물의 유무를 잘 살펴 위 사고 장소에 산업용 특별고압선이 도로를 가로질러 비스듬히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이는 쉽사리 발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 작업조원들에게 이를 주지시켜 사전에 주의를 주는등 위험발생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소외 3 또한 작업조장인 소외 2의 지휘에 따라 측량기구인 레벨을 들여다 보며 망 소외 1로 하여금 함척을 찍게 함에 있어 주위의 상황을 잘 살펴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함척이 위 고압전선에 닿아 감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채 망 소외 1에게 위험한 상황을 주지시키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을 제11호증(을 제17호증과 같다)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김이수, 한용학, 당심증인 소외 3, 강춘근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성남시 소속 공무원인 소외 2(또는 소외 2 및 소외 3)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과실과 피고 덕천산업이 점유 및 소유하는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 2는 망 소외 1의 부모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성남시는 그 소속 공무원인 소외 2(또는 소외 2 및 소외 3)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 덕천산업은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소유자 겸 점유자로서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 덕천산업은, 동 피고는 소외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보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고지점 전선의 보안책임은 위 소외 공사에 있었으므로 동 피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전기사업법상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보안책임은 그 소유자에게 있음이 명백하므로 가사 동 피고와 소외 한국전기안전공사간에 그 주장과 같은 보안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 피고와 위 소외 공사간의 내부적 관계에 불과하고 이 계약이 있기 때문에 동 피고의 전기사업법상의 보안책임이나 민법상의 공작물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실업고등학교 재학시절부터 측량기술을 습득한 측량기술자이므로 위 망인으로서도 위와 같이 전기가 잘 통하는 알미늄제 함척을 들고 측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스스로 주위의 지형 및 전기시설물등의 배치상황을 잘 살펴보아야 함은 물론 측량기구인 위 함척은 각단이 1.3미터 가량되는 알루미늄 봉 4개를 연결하여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그 4단을 완전히 뽑는 경우에만 길이 5미터가 되는 것이므로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닌한 이를 적절한 길이로 접어서 사용하여야 할 것인데(위 사고장소의 지형 및 경사도로 보아 위 함척을 5미터 길이로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여진다)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4단을 완전히 뽑은 상태에서 조심성 없이 함척을 사용하다가 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인 위 망인에게도 위 사고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과실의 정도는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다만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대수입상실액

앞서 본 갑 제1호증, 갑 제4, 5호증,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급여증명), 갑 제12호증(사실조회회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1957. 7. 7. 출생한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23세 10개월 남짓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피고 성남시 건설과 소속 지방토목기원보로 재직하면서 9급 4호봉의 봉급을 받고 있었으며 1982. 1. 1.자로 9급 5호봉으로 승급이 예정되어 있던 사실 위 사고당시 위 망인은 9급 4호봉으로서 매월 본봉 금 93,500원, 조정수당 금 30,000원, 기술수당 금 10,000원 합계 금 133,500원의 봉급을 받았고 연간 본봉의 400퍼센트에 상당하는 기말수당과 연간 2회에 걸쳐 매회 정근수당으로 금 60,775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월평균 수입은 금 174,795원{(133,500원×12)+(93,500원×4)+(60,775원×2)/12원 미만은 원고의 계산방식에 따라 버린다, 이하 같다}이었고, 위 망인의 호봉이 5호봉으로 승급된 후인 1982. 4. 1.부터는 종래에 지급받던 조정수당이 폐지되어 매월 본봉 금 139,000원, 기술수당 금 10,000원 합계 금 149,000원의 봉급을 받게 되고 연간 본봉의 400퍼센트에 상당하는 기말수당을 받고 정근수당으로 1982. 1. 1.에는 금 76,300원을, 1982. 7. 1.에는 금 97,300원을 받게 됨으로써 1982. 4. 1. 이후의 월평균 수입은 금 209,800원 {(149,000원×12)+(139,000원×4)+(76,300원+97,300원)/12}이 될 것이고 지방토목기원보의 정년은 55세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망인의 생계비가 월평균 수입의 1/3이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사고당시부터 1982. 3. 31.까지 10개월간은 매월 금 116,530원{월평균 수입 174,795원-생계비(174,795원×1/3)}씩의, 1982. 4. 1.부터 정년인 55세가 될 때까지 363개월간은 매월 금 139,867원{월평균 수입 209,800-생계비(209,800원×1/3)}씩의, 순수입을 순차로 얻었을 것인데 위 사고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금 26,269,794{116,530원×7.7217÷139,867원×(189.1082-7.7217)}임이 계산상 명백한 바, 여기에 위 사고의 발생에 경합된 위 망인의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그중 금 15,761,876원(26,269,794원×6/1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피고 덕천산업은 위 망인의 사망후에 인상된 봉급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을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이상 이유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 소외 1의 공동재산상속인으로서 위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각 금 7,880,938원(15,761,876원×1/2)씩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각 승계하였다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원고들은 그의 아들인 망 소외 1이 위와 같이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위 망인과 피고들 쌍방의 과실정도 및 위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배상할 위자료의 수액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8,880,938원(7,880,938원+1,000,000원)및 이에 대한 원고들 청구의 위 사고발생 다음날인 1981. 5.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민사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원고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용금액보다 적게 인정하였으므로 원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중 위 인용금액과 원판결 인정금액과의 차액인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그 차액상당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의 확장청구 및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도연(재판장) 황우여 이영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