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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7. 6. 11. 선고 86가합6098 제15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2),371]
판시사항

개인택시업자(신규취득)의 일실수입산정예

판결요지

개인택시면허신규취득업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월수입을 금 600,000원으로 평가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원고 1 외 2인

피고

피고주식회사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5,198,931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28,421,40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6.8.7.부터 1987.6.1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등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액 중 2분의 1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9,029,206원, 원고 2, 3에게 각 금 37,641,58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6.8.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같은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3(각 사체검안서), 갑 제12호증의 3(공소장), 4(공판조서), 9(의견서), 11(교통사고보고), 12(진술조서), 13,21(각 피의자신문조서), 14(교통사고발생보고), 갑 제11호증(판결)의 기재들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호 시내버스의 운전사인 소외 1은 1986.8.7.16: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79 앞에 있는 제한시속 60킬로미터, 왕복 6차선의 직선도로 중 왕복 4차선인 홍제고가도로가 끝나는 부분 내리막길의 오른쪽 제1차선 위를 홍제동쪽에서 불광동쪽으로 시속 약 75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진로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과속으로 주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술에 취한 채 위 차도를 주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 가던 소외 2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갑자기 왼쪽으로 변경하자 위 버스가 노란색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방향 제1차선으로 돌입하는 순간, 그 반대방향 제1차선 위를 마주 주행하여 오던 소외 3이 운전하는 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개인택시의 앞부분을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반대방향 제3차선까지 밀고 가면서 깔아 눌러, 그 충격으로 위 개인택시를 심하게 파손함과 아울러, 그 택시를 운전하던 소외 3 및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소외 3의 처인 소외 4와 딸인 소외 5로 하여금 두부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모두 그 자리에서 동시에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자료가 없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이 위 사고지점에서 진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지나치게 왼쪽으로 돌려 위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하게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한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소외 3, 4, 5들이 사망함으로써 그들 및 그들의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소외 1의 위 버스운전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3 소유의 위 개인택시가 파손됨으로써 소외 3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 소외 3의 일실수입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갑 제3호증(운전경력증명서), 갑 제4호증(운전면허대장), 갑 제5호증(사업자등록증), 갑 제9호증의 1,2(간이생명표표지, 내용), 갑 제10호증의 1,2(질의에 대한 회신 및 연령별분포현황), 이 법원에 비치된 노동부 발행의 1986년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재 내용들에 이 법원의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및 경험칙을 종합하면, 망 소외 3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번복할 자료가 없다

(가)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 1941.9.30.생의 보통건강한 남자로서 사고당시 44세 남짓되어 그 또래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24.78년이다.

(나) 가족관계 : 망 소외 3과 망 소외 4의 자녀들로서 망 소외 5의 동생들인 원고 1, 2, 3 들이 있다.

(다) 경력 및 직업 : 1969년에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오다가 1978.10.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이래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여 왔다.

(라) 수입정도 및 소득실태

·사고당시 서울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월평균 총수입액은 금 1,071,000원 정도되고, 월평균 운행비용으로서는 차량유지비 206,716원, 검사비 6,236원, 보험료 18,492원, 제세공과금 28,787원, 감가상각비 66,950원 등 합계 금 328,081원이 소요되어, 총수입에서 비용을 뺀 영업상의 월평균 순수입은 금 743,819원(=1,071,000-327,181)정도 된다.

·사고무렵 10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고용된 자동차운전사들의 임금수준은 월급여액이 367,378원이고 연간특별급여액이 596,692원이어서 월평균 금 417,102원 정도된다.

(마)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 :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은 사람만이 할 수 있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대리영업이 금지되며, 한편 그 면허자격으로서는 위 법시행규칙 제15조 에 정한 일정기간 이상의 무사고운전경력이 필요한데, 특히 신규취득의 경우에는 그 자격자들 중에서도 무사고운전경력년수가 많은 순서로 면허를 주게 되어 있어서 위 망인과 같이 면허를 신규취득하기 위하여는 고도로 숙련되고 안전성있는 운전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신규취득이든 양수취득이든 일단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그 면허권을 마치 다른 재산권처럼 상당한 가격으로 양도할 수 있고 또 그 면허권자가 사망하면 이를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바) 가동년한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55세 끝까지 가동할 수 있다.

(2) 그리고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 금 600,000원 정도로, 위 망인의 생계비는 위 평가액의 1/3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각 평가함이 상당하다.

(3) 그러므로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이 법원이 평가한 사항들을 기초로 하여 사고이후 위 망인의 가동년한까지중 11년 1원(=133개월, 다만 원고들이 구하는 방식에 따라 월단위로 계산하기 위하여 월미만은 버린다)동안의 위 망인의 상실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 중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산출하면 금 40,442,690원(=600,000×101.10672519×2/3)이 된다.

(4) 원고들은 소외 3이 앞에서 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이 사건 사고무렵 앞에서 본 월평균 순수입 금 743,819원을 얻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초로 하여 그의 일실수입손해액을 산정할 것을 바란다.

그러므로 보건대, 무릇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일실수입이란 상실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인 총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 평가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고당시에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고 있던 수입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데, 피해자가 위 망인과 같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그의 현실수입액(순수입)이 그 자신의 가동능력 이외에도 영업에 제공된 물적자본인 차량과 법에 의하여 일종의 재산권처럼 보호되는 면허권의 결합으로 얻어지는 것이어서 그 영업상의 순수입액 전액을 그대로 개인택시사업자의 가동능력에 대한 평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가동능력에 대한 평가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운전기능상의 안전성과 숙련도에 비추어 그와 같은 연수의 경력을 가진 일반 고용운전사들의 평균적인 임금수준보다는 많고, 또 그 사업에 제공된 자본과 면허권의 기여부분을 고려하여 그 영업상의 순수입보다는 적은 범위내에서, 그 사업자의 연령과 운전경력, 신규취득자인지 양수취득자인지의 구분에 따른 운전기능에 있어서의 안전성과 숙련도의 차이, 사업에 제공된 물적 자본으로서의 차량의 가액, 만일 양수취득자인 경우에는 투하자본으로서의 면허권의 양수가격, 그리고 신규취득자인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에 관한 국가정책적인 배려로 인한 영업수입면에서의 반사적인 이익, 사고무렵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영업실태, 기타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를 결정할 것인 바,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운전경력 17년의 개인택시면허 신규취득자인 위 망인의 가동능력을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앞에서 인정한 일반 고용운전사들의 임금수준과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평균적인 영업상의 순수입액의 범위내에서 월평균 금 600,000원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져, 이를 기초로 하여 그의 일실수입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나. 망 소외 4의 일실수입

(1) 앞에서 채택한 갑 제1,2호증, 갑 제9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내용), 갑 제8,13호증의 각 1,2(각 건설물가 표지, 내용)의 기재내용들에 변론의 전취지 및 경험칙을 종합하면, 망 소외 4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번복할 자료가 없다.

(가)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 1942.3.20.생의 보통건강한 여자로서 사고당시 44세 남짓되며 그 또래의 우리나라 여자의 평균여명은 31.49년이다.

(나) 가족관계 : 남편인 망 소외 3, 자녀들인 망 소외 5, 원고 1, 2, 3들이 있다.

(다) 주거 등 : 사고 당시 가정주부로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라) 소득실태 : 사고무렵 도시여자인부의 노임은 1일 금 4,800원이고 그후 이 사건 변론종결무렵의 그것은 1일 금 5,100원이다.

(마) 가동년한 : 통상 월평균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

(2) 그리고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위 도시여자인부의 노임수준에 따라 ① 사고이후 위 노임이 인상될 무렵인 1986.12.6.까지 4개월간은 월 금 120,000(=4,800×25), ② 그후 가동년한까지는 월 금 127,500원(=5,100×25) 정도로, 위 망인의 생계비는 위 평가액의 1/3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각 평가함이 상당하다.

(3) 그러므로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이 법원이 평가한 사항들을 기초로 하여 사고이후 위 망인의 기대여명의 범위내로서 위 가동년한까지 11년 7개월(=139개월)간의 위 망인의 상실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 중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고이후 1986.12.6.까지 4개월간

금 120,000×3.95884704×2/3=금 316,707원

(나) 그후 55세 때까지 135개월간

금 127,500×(109.47217829-3.95884704)×2/3=금 8,968,633원

(다) 합계 금 316,707원+금 8,968,633원=금 9,285,340원

다. 망 소외 5의 일실수입

(1) 앞에서 채택한 갑 제1,2호증, 갑 제9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 내용), 갑 제13호증의 1,2(건설물가 표지, 내용)의 기재내용들에 변론의 전취지 및 경험칙을 종합하면, 망 소외 5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번복할 자료가 없다.

(가)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 1969.4.21.생의 보통 건강한 여자로서 사고당시 17세 남짓되며 그 또래의 우리나라 여자의 평균여명은 56.74년이다.

(나) 가족관계 : 부모들인 망 소외 3, 망 소외 4와 형제들인 원고 1, 2, 3들이 있다.

(다) 학력 등 : 사고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라) 소득실태 : 변론종결무렵 도시여자인부의 노임은 1일 금 5,100원이다.

(마) 가동년한 : 위 망인은 사고 후 성년이 되는 때부터 적어도 55세가 끝날 때까지 36년간 월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다.

(2) 그리고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위 도시여자인부의 노임수준에 따라 월 금 127,500(=5,100×25)정도로, 위 망인의 생계비는 위 평가액의 1/3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각 평가함이 상당하다.

(3) 그러므로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이 법원이 평가한 사항들을 기초로 하여 사고이후 위 망인의 기대여명의 범위내로서 위 가동기간인 36년간(=432개월)의 위 망인의 상실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 중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산출하면 금 19,331,135원[=127,500원×(258.28465082-30.85952855)×2/3, 사고이후 2년 8월 남짓뒤부터 가동하는 셈이 되나 원고들이 구하는 방식에 따라 월단위로 계산하기 위하여 사고이후 33개월이 되는 때로부터 가동하는 것으로 본다]이 되나 그 중에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 19,313,711원만 인정한다.

라. 차량수리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망 소외 3 소유의 이 사건 개인택시의 수리비용으로 합계 금 2,000,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

마. 위자료

소외 3, 4, 5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사망함으로써 그 자신들은 물론 그와 앞에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여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망인들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위 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고측의 과실정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소외 3, 4, 5에게 각 금 5,000,000원, 원고 1, 2, 3에게 각 금 2,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바. 상속관계

원고 1, 2, 3이 소외 3과 소외 4의 자녀들임과 동시에 소외 5의 형제들인 사실은 이미 본 바와 같고, 앞에 나온 갑 제1,2호증의 기재들에 의하면 소외 3은 사망 당시 호주로서 장남인 원고 1이 호주상속을 하였고 원고들은 모두 미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앞에서 인정한 소외 3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47,442,690원(=40,442,690+2,000,000+5,000,000)의 배상청구권은 원고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으로 이를 상속함으로써 원고 1이 금 20,332,581원(=47,442,690×3/7), 원고 2, 3이 각 금 13,555,054원(47,442,690×2/7)씩을 각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한편 소외 4와 소외 5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모두 합한 금 38,599,051원(=9,285,340+5,000,000+19,313,711+5,000,000)의 배상청구권은 원고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으로 이를 상속함으로써 각 금 12,866,350원(=38,599,051×1/3)씩을 각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5,198,931원(=20,332,581+12,866,350+2,000,000), 원고 2, 3에게 각 금 28,421,404원(=13,555,054+12,866,350+2,000,000) 및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1986.8.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87.6.1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우(재판장) 주경진 문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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