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원심 판시 D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사용해 보고 직접 효과를 체험한 후 피고인에게 먼저 찾아와 한국총판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의하여 계약이 체결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품의 연비절감효과가 고속도로 주행시 약 10% 이상 정도라고 말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연비절감효과가 15~30%가 된다고 말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
실제로 이 사건 제품은 약 10% 이상의 연비 절감효과를 가지고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설시한 사실 및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의 연비 절감 효과를 과장하여 설명함으로써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교부한 이 사건 제품의 설명서에는 10~25% 이상 연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설명서에 첨부된 중국 산동성 상품품질감독검사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