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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8노17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계약 당시 장래의 전망 등에 대해 다소 과장을 하였으나,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구조와 수익 발생구조, 당시 사업 진행 상황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였으므로 편취의 의사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 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 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6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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