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 당시 G리조트 개발계획은 사실상 답보상태였고, 2005년 8월경 개발예정 토지 중 일부가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묶이게 되어 조만간 개발될 가능성이 없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2007년부터 개발이 이루어져 지가가 대폭 상승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과장, 허위광고를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주식회사 L은 1990년대부터 강원 홍천군 M 임야 일원에 스키장과 휴양시설 등을 건설하는 ‘G리조트’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추진해 왔는데, 산림청이 2005. 8. 23. 스키장 예정 부지인 강원 홍천군 N 임야 외 1필지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무렵에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