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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8노406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F케이블 성능에 대한 확신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 제품을 추천한 지인의 말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없어 미수에 불과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수사과정에서의 본인 진술,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 ② 지인의 추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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