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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3 2013노902
사기등
주문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강료를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학원 자체에 기숙시설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Q학원에서 여름 캠프를 운영하는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고액의 수강료를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등 참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0. 6. 1. 주식회사 Q학원과 ‘서울 마포구 P빌딩 4층 Q학원’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계약금 600만 원, 중도금 4400만 원(지급기일 2010. 8. 10.), 잔금 1억 원(지급기일, 2011. 11. 20. 오전, 2011. 8. 10. 오전 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6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중도금 지급 후 명의이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잔금을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2011. 11. 20. 지불하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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