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씨앗 발아율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② 피고인은 칠레에서 마키베리 씨앗을 구입해서 직접 파종하고 남은 종자를 인터넷으로 판매하였을 뿐 종자 판매를 업으로 하지 않았다 이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비로소 주장된 것이므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나 간략히 살펴본다. .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양형부당 -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등 참조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