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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7 2020고단44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14. 00:20경 서울 종로구 B, C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를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내가 운전하는 택시는 E이므로 F으로 호출한 것이 아니면 탑승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4.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기사를 때리고 욕도 한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G파출소 소속 H 경위로부터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씹할놈아 내가 왜 타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는 위 H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행범인체포서, 피해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택시 뒷범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하는 등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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