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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36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4. 25. 01:27경 서울 동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C와 다른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씹할새끼야. 쳐다보지마. 개새끼야. 느금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5. 01:27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곳 손님인 E에게 욕설하고, 피해자에게 “너는 맞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면서,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5. 0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먹은 사람이 옆에 시비걸고 있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사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계속해서 그곳 손님인 E에게 “니애미. 씹할놈. 개새끼야. 니 애미 창녀다.”고 욕설하다가, 위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머리를 벽에 수회 들이받아 자해하고 이를 만류하는 G의 몸을 발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H, E의 각 진술서

1. CCTV CD 1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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