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31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01:16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던 중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D이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내가 왜 순찰차에 타냐, 야 이개새끼들아.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저항을 하고, 이에 수갑을 채우려는 D의 멱살을 잡은 다음, 팔등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발로 무릎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위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정황은 그리 좋지 아니하나, 다만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공무집행 방해는 술에 취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온 청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