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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1 2014고단46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29. 02:35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왜 이쪽으로 가냐. 왜 돌아서 가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을 때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여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사 D, 순경 E이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권유하자, "이 씨발 놈의 경찰 새끼야! 내가 왜 타냐, 인권도 없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욕설을 하면서 경사 D의 목을 양손으로 움켜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경사 D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순경 E의 왼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0여년 전의 벌금형 1회 및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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