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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47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폭행 피고인은 2017. 6. 22. 17:30 경부터 같은 날 18:14 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건물에서, 아는 사람에게 옷을 전해 주어야 한다면서 다짜고짜 위 건물에 들어와 1 층부터 5 층까지 각 사무실의 문을 열고 다니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건물 3 층 탕 비 실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 네 가 뭔 데 지랄이야.

비 켜라 죽어 버린다.

”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각 1회 씩 밀치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계속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건물 1 층 창고문을 발로 수회 차서 7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창고문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22. 18:2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의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 받자 “ 내가 왜 순찰차에 타냐.

너 죽을래.

다 잡아 놓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며 한 손으로 경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손괴된 1 층 창고문 사진, 수사보고( 재물 손괴죄 관련 창고문 수리비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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